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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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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軍法務官)은 군대 내에서 법률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이다.

  • 군대 내에서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장교를 법무장교(법무사관)이라고 부르고, 법무장교는 군법무관과 법무행정장교로 구성된다. 군법무관은 국내 사법시험 내지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내 법률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며, 법무행정장교는 국외 법률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3년간 군법무관으로 의무복무하게 된다. 군법무관으로 입대하면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다.
  • 2004년까지는 장기복무 군법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이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장기복무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즉 장기복무 지원자는 군법무관을 직업으로 삼을수가 있다.
  • 2009년까지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장기복무 지원자가 거의 없어 장기 군법무관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였으나, 근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출현 등 법조 현실의 변화로 인하여 장기복무 지원자가 급증하였다.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이후 간부사관학사사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간부사관 정원을 100명가량 줄이는 대신 학군 및 학사장교 (군장학생포함)를 400명가량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반대학의 군사학과 출신 임관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학군사관 등 20개에 이르는 장교 양성 과정을 통폐합해 8개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의, 법무, 군종, 교수, 통역 등 특수 직역의 간부를 선발하는 11개 특수사관 선발 과정은 '전문사관'으로 통합된다. 국방부는 또 학군사관, 학사사관, 여군사관, 간부사관의 4개 선발과정을 2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1]

군법무관의 임무

  • 군사법원장(군법무관이 담당할 수 있는 지휘관 보직으로 대대장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 군사법원 관할보좌(법무참모)
  • 군사법원운영(검찰, 심판업무처리)
  • 군사법행정․행형․집행업무수행
  • 국가배상업무․국가소송업무수행
  • 법령연구․범죄예방업무(군법교육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인권옹호업무수행
  • 군내 각종 법률유관분야업무(징계, 관재, 계약, 법제, 인사, 군정)지원 및 수행
  • 계엄시 계엄군사법원운영

임용시 계급

  • 단기복무자(중위♦♦)
  • 장기복무자(대위♦♦♦)

법무병과장

  • 국방부법무관리관(1급, 소장급⭐⭐)
  • 육군법무실장(준장⭐)
  • 해군법무실장(대령✴✴✴)
  • 공군법무실장(대령✴✴✴)

지원자

  • 국방부는 2004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법무관을 선발하여 왔으나 ’2004∼’2007까지 총 5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 군법무관 수당을 신설하고 초임계급을 대위로 상향하는 등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하였다.
  • 매년 20명을 선발하지만 2007년도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2008년 3명, 2009년 7명, 2010년 16명이 지원하였다.
  • 2009년에 사법시험 출신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이 탄생하였다.
  • 2010년에는 15명, 2011년에는 20명의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하였다.
  • 2012년 신임 군법무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20명 모집에 71명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2007년 이후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다. 매년 20명을 선발하지만, 2011년 15명이 지원, 미달 사태를 빚어왔다.

이번 지원자 가운데는 여성이 32명에 이르고, 남성 39명 중에서도 군필자가 3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주

  1. 한국일보 : 육해공 3軍사관학교 통합 안한다
  2.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release09/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사전공표목록 병무행정통계 의무·법무·군종장교 입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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