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신뢰보호의 원칙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Smrtjang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6일 (월) 15:55 판 (신뢰보호)

신뢰보호의 원칙(信賴保護의 原則)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나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신뢰형성의 결정적 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며,
  2.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행정객체의 신뢰가 보호가치있는 것이어야 하며,
  3. 행정객체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4. 행정객체가 행한 행동이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5.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선행조치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선행조치에는 법령. 행정계획, 행정행위, 확약, 행정지도 등이 포함되나 무효행위는 신뢰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례

종교법인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사유를 들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1]

판례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우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을 볼 수 없다.[3]

각주

  1. 96누18380
  2. 대판 1997.9.12. 96누18380
  3. 대판2005.4.28. 2004두8828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