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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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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님의 2012년 8월 2일 (목) 16:07 판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고,
  2.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행정객체의 신뢰가 보호가치있는 것이어야 하며,
  3. 행정객체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4.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선행조치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