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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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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님의 2012년 9월 15일 (토) 01:16 판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나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신뢰형성의 결정적 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고,
  2.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행정객체의 신뢰가 보호가치있는 것이어야 하며,
  3. 행정객체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4.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선행조치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선행조치에는 법령. 행정계획, 행정행위, 확약, 행정지도 등이 포함되나 무효행위는 신뢰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우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을 볼 수 없다.[2]
  •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3]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수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4]
  • 원고의 행정행위위반이 있은 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은 후 3년이 지난 후에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매우 가혹한 것이라 할 것이다.[5]
  •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 위 시행규칙을 시기적으로 반드시 6월 말경까지 공포·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실제 공포·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다.[6]

주석

  1. 대판 1997.9.12. 96누18380
  2. 대판2005.4.28. 2004두8828
  3. 대판 2002.11.8, 2001두1512
  4. 대판 1998.5.8. 98두4061
  5. 대판 1987.9.8, 87누373
  6. 대법원 2002.11.26 2001두910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