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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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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大·中小企業·農漁業協力財團)은 대·중소기업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모델의 발굴을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여 공정거래관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1][2][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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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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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12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및 출범
  • 2006년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년 5월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전담기관 지정
  • 2007년 8월 기술자료 임치제도 전담기관 지정
  • 2008년 5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 평가관리 전담기관 지정
  • 2008년 8월 초대 안병화 사무총장 취임
  • 2009년 1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총괄 관리기관 지정
  • 2009년 12월 제2대 정준양 이사장(포스코 회장) 취임
  •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 2011년 3월 제3대 정운찬 이사장 취임 및 정영태 사무총장(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겸임) 취임
  • 2012년 4월 동반성장위원회 제2대 유장희 위원장 취임
  • 2012년 6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제4대 유장희 이사장 취임
  • 2013년 6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김종국 사무총장(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겸임) 취임
  • 2014년 8월 제5대 안충영 이사장(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겸임) 취임
  • 2014년 12월 기술보호 전담기관 지정
  • 2015년 1월 기술보호센터 개소식
  • 2015년 12월 김형호 사무총장 취임
  • 2017년 1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명칭 변경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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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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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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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실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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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총괄팀
  • 인사총무팀
  • 예산회계팀

경영협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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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공유확산부
  • 산업혁신지원부
  • 글로벌협력부
  • 거래공정화부

기술창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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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보호지원부
    • 기술임치관리팀
  • 상생창업지원부
  • 기술사용화지원부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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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운영부
  • 기금관리부

운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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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운영부
    • 홍보팀
  • 동반성장평가부
  • 조사연구팀
  • 적합업종지원실
    • 적합업종운영부
    • 적합업종지원부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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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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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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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페어 개최《아이뉴스24》2012년 9월 6일 정수남 기자
  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지역 동반성장문화 확산 강화《아이뉴스24》2012년 10월 12일 정수남 기자
  3.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기 판로 확대 지원…동반성장 선도 Archived 2016년 3월 5일 - 웨이백 머신《뉴스핌》2012년 9월 11일 최영수 기자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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