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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우 시인 필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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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우 시인 필화 사건(梁性佑詩人筆禍事件)은 유신헌법 하의 제4공화국에서 시인 양성우의 체제 비판적인 저항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양성우가 장시 〈노예수첩〉으로 인해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라 노예수첩 필화 사건이라고도 한다.

겨울공화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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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주중앙여고 국어 교사인 시인 양성우1975년 2월 12일 광주의 YMCA강당에서 열린 구국기도회에 참석했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 행사에서 자작시 〈겨울공화국〉을 낭송했는데, 유신체제를 '겨울', '한밤중'에 비유하여 암울하게 묘사한 시였다. 이 사건으로 양성우는 그해 4월 중앙여고에서 파면당했다.

2006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중앙여고에 복직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31년 전 사건이라 당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은 거부당했다.[1]

노예수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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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우는 겨울공화국 사건으로 파면을 당하고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시 〈노예수첩〉을 창작했다. 노예수첩은 일본 잡지 《세까이(일본어: 世界)》 1977년 6월호에 번역 게재되었다. 국내에 시를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들과 접촉한 점도 확인이 되었다. 아울러 〈우리는 열번이고 책을 던졌다〉를 창작한 뒤 몇 부를 복사해 광주 지역에서 지인들에게 배포한 점도 문제가 되었다.

두 편의 시는 좀 더 직설적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7년 6월 중앙정보부로 연행된 양성우는 곧바로 국가모독 및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듬해 징역 및 자격정지 각 3년의 판결을 받아 1979년 건강 악화로 가석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이 사건은 언론 통제로 당대에는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신체제에 대한 문단의 저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필화 사건이다.

겨울공화국 시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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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양성우가 노예수첩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를 지지하는 문단의 일각에서 양성우의 시를 묶어 《겨울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출판했다.

이 사건으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소속의 관련 문인들이 체포되었고, 이 가운데 고은, 조태일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고초를 치렀다. 국제펜클럽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구명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겨울공화국》은 제5공화국 때까지 금서로 남아 있었다.[2]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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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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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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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 (2005.3.28) 양성우 시인 광주중앙여고 복직 무산
  2. 《한겨레신문》 (2007.6.29) 시대별로 더듬어보는 ‘금서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