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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설립일 2018년 5월 10일
전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상급기관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3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春川出入國·外國人事務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5월 10일 발족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1]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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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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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년 12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묵호출장소 설치.[2]
  • 1965년 4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속초출장소 설치.[3]
  • 1966년 4월 16일: 묵호출장소를 법무부 소속 묵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하고 속초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편입.[4]
  • 1980년 4월 10일: 묵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속초출장소를 폐지하고 묵호출장소를 설치.[5]
  • 1984년 12월 27일: 묵호출장소 폐지.[6]
  • 1997년 8월 13일: 법무부 소속으로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동해출장소로 격하.[7]
  • 2001년 4월 24일: 소속기관으로 속초출장소 설치.[8]
  • 2004년 6월 12일: 소속기관으로 고성출장소 설치.[9]
  • 2018년 5월 1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10]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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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11]
  • 경기도 가평군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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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12]
명칭 위치 관할구역
동해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안로 22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강릉시·삼척시·태백시·정선군
속초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명항길 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고성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01 고성터미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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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각령 제1701호
  3. 대통령령 제2104호
  4. 대통령령 제2500호
  5. 대통령령 제9848호
  6. 대통령령 제11564호
  7. 대통령령 제15459호
  8. 법무부령 제505호
  9. 법무부령 제554호
  10. 대통령령 제28870호
  11. 일부 지역은 소속 출장소의 관할이다. 다만, 철원군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이다.
  12.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