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재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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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文化財廳)은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했다. 1999년 5월 24일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재관리국을 개편하면서 신설되었으며 2024년 5월 17일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했다.
 
==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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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5월 24일: '''문화재청'''으로 개편.<ref>법률 제5982호</ref>
*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변경.<ref>법률 제8852호</ref>
* 2024년 5월 17일: [[대한민국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으로 개편.<ref>법률 제20309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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