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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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문단에 미군 부처장, 한국인 부처장 문단을 조직 문단으로 옮김. 개요 문단 의회와 삼부 구성 문단 내에서 '최고 통치자 및 4부 요인' 문단을 조직 문단으로 옮김.
→‎개요: 사법권을 필두로한 통치권의 점진적 이양으로 전환 문단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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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군정에서 극우파로 배격하던 [[이승만]] 역시 미군정을 무시하고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과 직접 상대하거나 [[미 국무부]] 내의 [[프린스턴 대학교]] 인사들, [[하버드 대학교]] 인사들을 이용하여 좌우합작을 좌파에 유리한 정책으로 공격함으로써 미군정을 압박하였다.
 
=== 사법권을 필두로한 통치권의 점진적 이양으로 전환 ===
미군정의 사법개혁 구상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을 분리시키면서 일본의 경우처럼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형사소송절차를 도입하려고 했었으나, 1945년 말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된 이후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한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통치권을 이양하는 방침을 취하게 된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웹 인용|제목=상소제도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시리즈=연구보고서|url=https://kicj.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tag=&act=view&list_no=9887|날짜=2006-12|출판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ef> 그리고 그 수순의 제일차적 영역은 사법(司法) 분야였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미군정은 검찰을 분리시키는 개혁을 단행한다. 일제 시대에는 종래의 독일식 사법제도 구상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병치(倂置)되어 있었고 독자적인 조직을 구비하지 못하였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미군정 하에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을 통하여 법원과 검찰을 상호 독립된 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한 것이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미군정은 일제의 악법 가운데 하나로 《범죄즉결례》를 폐지하며, 일제시대 기존의 법령체제는 일단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그래서 《[[한국 법제의 역사#조선형사령|조선형사령]]》은 유지되었고 이를 매개로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의용된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그리고 《범죄즉결례》로 처리되던 대다수의 경미범죄들이 통상적인 형사사건의 통로로 유입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즉결심판 절차와 약식절차가 활용되었으나, 정식재판청구를 거쳐 항소와 상고에 이르는 길도 열려 있게 된다.<ref name="미군정 사법제도"/>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