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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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에 통치권이 이행된 후에도 [[1949년]] [[6월]]까지 정치고문 및 군사고문의 형태로 존속하였고, 이후로도 [[한미 관계|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관계]]에 큰 영향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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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과 소련은 1945년 8월 25일 북위 38°선 한반도 분할점령을 발표하고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결정한다.
[[1945년]] [[9월 2일]]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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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2일]]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쇼와 천황]]의 항복 성명을 수용, 일반명령 제1호로 점령지역 연합군의 분할진주를 발표했다. 이어 바로 한반도 남부에 미군을 보내고 일본의 항복문서를 정식으로 받아냈다.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은 [[미국]] 육군 제24군단을 [[조선]] 지역 관할 부대로 정한다. 이때의 남한은 점령지의 성격이었다. [[더글러스 맥아더]]는 전보를 보내 가능한 신속하게 임무의 안전에 부합하게 모든 일본인들을 공직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하지에게 지시했다. 다만 [[더글러스 맥아더]]는 일본인과 조선인들은 별개로 취급할 것을 특별 지시한다.
[[9월 8일]] [[존 리드 하지]] 미육군 중장 휘하의 [[미국]] 제24군단은 배편으로 [[인천]]에 상륙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에서 파견한 [[여운홍]] 등은 교섭을 시도하였지만 하지는 이를 거절하고 정식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다. 1945년 9월 8일 하지는 주둔 직후 일본인 조선총독과 총독부 경무국장 파면을 선언했다. [[9월 9일]] [[경성]]에 도착한 하지 사령장관은 포고령 제1호로 "38°선
[[9월 12일]] 미군정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의원들을 파직하고, 당일부로 미군 장교를 각 도의 장관에 임명하여 행정권을 장악했다. 이어 [[9월 14일]]부로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를 해임했으나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 미군 부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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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관료 임명 ===
[[건국준비위원회]] 산하 각 치안대가 조직되어 활동중에 있었다. 그러나 [[8월 17일]]부터 [[8월 20일]] 일본인 경찰관들은 업무에 손을 놓아버렸고,
[[9월 18일]] 미군 장교를 각 국장(局長)에 임명하고 [[9월 19일]] '
1945년 9월 30일 사법부장 에머리 우달은 전국 변호사회의를 [[제주도]]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사들을 제주도로 소집한 뒤 김영희와 함께 제주도로 날아갔다. 그는 변호사들을 면접하고 지방법원 판사와 2명을 즉석에서 임명하고 돌아왔다. 1945년 10월 2일 미군정에서는 당시 검사, 판사에 조선인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다. 10월 11일 일본인 판사와 검사 105명 전원 해임하고 고등법원의 법원장 전원, 2명의 부장판사, 8명의 배석판사, 검사장 3명, 지방법원의 판사, 검사 일본인 및 일본인에 의해 선임된 인사를 전원 해임했다. 조선인 변호사를 수소문한 결과 195명이었고, 이 중 관료로 적합한 자는 140명 정도로 추정했다. [[10월 12일]]부로 미군정에서는 [[김용무]](金用茂) 재판장을 유임시키고 미군 법무장교 대신 서광설(徐光卨), 이종성(李宗聖), 심상직(沈相直), 이인(李仁) 등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대법원을 설치했다. 군정은 부족한 변호사를 충원하기 위해 11월 변호사 시험을 계획, 12월 31일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날 합격자를 정했다. 합격자에는 [[김용무]], [[김찬영]] 등이었다.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측면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에서 [[1946년]] [[1월 1일]] 신탁통치 반대 운동과 총파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 이를 불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임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그해 [[2월]]부터 [[여운형]], [[장건상]] 등의 온건 좌파와 [[원세훈]], [[안재홍]] 등의 온건 우파, [[이순탁]], [[김약수]], [[노일환]] 등의 [[한민당]] 탈당파 일부를 중심으로 정권 이양을 계획한다.
[[1945년]] [[12월 16일]]부터는 한인 출신 고문들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학을 다녀온 학력자와 법학 전공자들 위주로 선정하여 중앙청에 소집, 의회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12월 16일]] 오후 한민당에서는 당내 헌법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입법, 외국의 각 법률에 대한 검토를 추진했다.<ref>"憲法硏究委員選定", 조선일보 1945.12.23일자 1면, 정치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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