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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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선한국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한자|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llang|en|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또는 줄여서 '''미군정'''(美軍政)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독립한 [[한반도]]를 [[삼팔선]]으로 나눠 그 남부를 [[미군]] 제24군단이 점령하면서 [[1945년]] [[9월 8일]]부터 [[미국]]이 설치하여 [[1948년]] [[8월 15일]]까지 통치했던 기구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당시 이 기간을 '''미군정기'''(美軍政期) 라고 부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에 통치권이 이행된 후에도 [[1949년]] [[6월]]까지 정치고문 및 군사고문의 형태로 존속하였고, 이후로도 [[한미 관계|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관계]]에 큰 영향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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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과 소련은 1945년 8월 25일 북위 38°선 한반도 분할점령을 발표하고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결정한다.
 
[[1945년]] [[9월 2일]] 조선 주둔한국주둔 미군은 주한미군 군정청(駐韓美軍 軍政廳, Military Government,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MGUAK) 개청을 선언하고 [[서울]] [[중앙청]]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1946년]] [[1월 2일]] 명칭을 주한 미군정청(駐韓美軍政廳,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으로 바꿨다. [[1946년]] [[6월 4일]] [[남조선과도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청은 주한미군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과도정부 수립 이후에도 대언론 명칭은 [[1948년]] [[5월 30일]] [[제헌국회]] 개원 이전까지 군정청으로 보도되었다.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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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2일]]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쇼와 천황]]의 항복 성명을 수용, 일반명령 제1호로 점령지역 연합군의 분할진주를 발표했다. 이어 바로 한반도 남부에 미군을 보내고 일본의 항복문서를 정식으로 받아냈다.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은 [[미국]] 육군 제24군단을 [[조선]] 지역 관할 부대로 정한다. 이때의 남한은 점령지의 성격이었다. [[더글러스 맥아더]]는 전보를 보내 가능한 신속하게 임무의 안전에 부합하게 모든 일본인들을 공직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하지에게 지시했다. 다만 [[더글러스 맥아더]]는 일본인과 조선인들은 별개로 취급할 것을 특별 지시한다.
 
[[9월 8일]] [[존 리드 하지]] 미육군 중장 휘하의 [[미국]] 제24군단은 배편으로 [[인천]]에 상륙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에서 파견한 [[여운홍]] 등은 교섭을 시도하였지만 하지는 이를 거절하고 정식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다. 1945년 9월 8일 하지는 주둔 직후 일본인 조선총독과 총독부 경무국장 파면을 선언했다. [[9월 9일]] [[경성]]에 도착한 하지 사령장관은 포고령 제1호로 "38°선 이남의 조선과 조선민에 대하여이남에 미군이 군정을 펼 것"이라고 정식 포고하고, [[9월 12일]] [[아치볼드 V. 아널드]] 미육군 소장을 미군정장관에 임명하여 군정을 선포하였다. 헌병사령관 로렌스 쉬크(Lawrence E. Schick) 준장은 경무국장에 임명되고, 에머리 우달(Emery J. Woodall) 미 육군 소장은 법무국장에 임명되었다. 9월 14일에는 남은 일본인 국장들이 해임됐고, 무장해제당한 엔도 류사쿠 정무총감, 총독부 법무부장 소다 후쿠조(早田福藏) 역시 해임처분을 받았다.
 
[[9월 12일]] 미군정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의원들을 파직하고, 당일부로 미군 장교를 각 도의 장관에 임명하여 행정권을 장악했다. 이어 [[9월 14일]]부로 [[조선총독부]]의 일본인 관리를 해임했으나 조선인한국 출신 [[조선총독부]] 고관들은 행정고문이라는 이름으로 등용하여 조선의국내 사정을 파악하게 하는 한편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이용했다. 이때 말단 일본인 관료들은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 인계 작업을 거친 끝에 해임시켰다.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조선미군은남한 내 미군은 각 도와 부의 행정권을 장악했으며, 일본인 관료의 해임과 파면 및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인 관료 및 조선총독부에서 임명한 조선인한국인 관료는 고문 자격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했고, 일부는 11월 30일까지 해임, 파면하였다. 일부 일본인은 조선 체류한국체류 중인 행정, 치안기관의 안내에 따라 귀국 또는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난민수용소에 머물러있다가 단계적으로 귀국하였다.
 
==== 미군 부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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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관료 임명 ===
[[건국준비위원회]] 산하 각 치안대가 조직되어 활동중에 있었다. 그러나 [[8월 17일]]부터 [[8월 20일]] 일본인 경찰관들은 업무에 손을 놓아버렸고, 조선인한국 경찰 역시 손을 놓았다. [[조선총독부]] 내 법무국 관리들과 경찰들은 돈을 횡령했고, 지문 자료 일부를 포함한 문서들을 파기, 소각했다. [[경성부]] 내 두 개의 형무소 관리들은 기록을 파기하거나 소각하고, 형무소 기금을 임의대로 분배하여 나눠 가졌다. 혼란을 틈타 일본인 경찰관, 법관들은 수감자들의 물건을 팔아넘겼다. 경찰국, 보건과 책임자 일본인은 공금 20만 엔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어 [[9월 8일]] 미군정 주둔 후 미군정에 의해 압수되었다. 9월 8일 경성의 이묘묵(李卯默) 등은 3천 명의 조선인한국인 경찰관을 직무에 복귀시킬 것을 미군에 호소한다.<ref>1945년 11월 5일, 오다 야스마(小田安馬)의 미군정 진술 내용</ref>
 
[[9월 18일]] 미군 장교를 각 국장(局長)에 임명하고 [[9월 19일]] '재조선 한국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원래는 점령군의 성격이었으나 조선인들에게는한국인들에게는 점령군이라 하지 않고 일본군을 퇴치한 존재임을 집중 부각, 홍보했다. 미군정은 치안유지법·사상범예방구금법 등 일제강점기의 악법들은 폐지했으나 신문지법·보안법 등은 존속시켜 통치에 활용했다. 미군정은 처음에 [[김성수 (언론인)|김성수]], [[김도연 (1894년)|김도연]], [[윤보선]], [[조병옥]], [[김병로]], [[장택상]] 등 조선인 11명을 미군정장관 고문으로 임명했다가 뒤에 한국인을 행정에 참여시키고, [[10월 2일]]에는 각 부장, 국장을 미군 장교에서 한국인들로 교체시켰다. [[1946년]] [[9월 12일]]에는 한국인 부처장(部處長) 20명에게 행정권을 상당수 이양했다.
 
1945년 9월 30일 사법부장 에머리 우달은 전국 변호사회의를 [[제주도]]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사들을 제주도로 소집한 뒤 김영희와 함께 제주도로 날아갔다. 그는 변호사들을 면접하고 지방법원 판사와 2명을 즉석에서 임명하고 돌아왔다. 1945년 10월 2일 미군정에서는 당시 검사, 판사에 조선인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다. 10월 11일 일본인 판사와 검사 105명 전원 해임하고 고등법원의 법원장 전원, 2명의 부장판사, 8명의 배석판사, 검사장 3명, 지방법원의 판사, 검사 일본인 및 일본인에 의해 선임된 인사를 전원 해임했다. 조선인 변호사를 수소문한 결과 195명이었고, 이 중 관료로 적합한 자는 140명 정도로 추정했다. [[10월 12일]]부로 미군정에서는 [[김용무]](金用茂) 재판장을 유임시키고 미군 법무장교 대신 서광설(徐光卨), 이종성(李宗聖), 심상직(沈相直), 이인(李仁) 등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대법원을 설치했다. 군정은 부족한 변호사를 충원하기 위해 11월 변호사 시험을 계획, 12월 31일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날 합격자를 정했다. 합격자에는 [[김용무]], [[김찬영]] 등이었다.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측면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에서 [[1946년]] [[1월 1일]] 신탁통치 반대 운동과 총파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 이를 불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임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그해 [[2월]]부터 [[여운형]], [[장건상]] 등의 온건 좌파와 [[원세훈]], [[안재홍]] 등의 온건 우파, [[이순탁]], [[김약수]], [[노일환]] 등의 [[한민당]] 탈당파 일부를 중심으로 정권 이양을 계획한다. 재조선한국 미군정청(재조선한국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은 [[한국어]]로 표시를 하였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미제의 남조선군정청(미제의 남조선간섭통치기)라고 불리며 재조선 미군정청을 가리킨다.
 
[[1945년]] [[12월 16일]]부터는 한인 출신 고문들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학을 다녀온 학력자와 법학 전공자들 위주로 선정하여 중앙청에 소집, 의회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12월 16일]] 오후 한민당에서는 당내 헌법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입법, 외국의 각 법률에 대한 검토를 추진했다.<ref>"憲法硏究委員選定", 조선일보 1945.12.23일자 1면, 정치면</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