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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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9월 30일 사법부장 에머리 우달은 전국 변호사회의를 [[제주도]]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사들을 제주도로 소집한 뒤 김영희와 함께 제주도로 날아갔다. 그는 변호사들을 면접하고 지방법원 판사와 2명을 즉석에서 임명하고 돌아왔다. 1945년 10월 2일 미군정에서는 당시 검사, 판사에 조선인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했다. 10월 11일 일본인 판사와 검사 105명 전원 해임하고 고등법원의 법원장 전원, 2명의 부장판사, 8명의 배석판사, 검사장 3명, 지방법원의 판사, 검사 일본인 및 일본인에 의해 선임된 인사를 전원 해임했다. 조선인 변호사를 수소문한 결과 195명이었고, 이 중 관료로 적합한 자는 140명 정도로 추정했다. [[10월 12일]]부로 미군정에서는 [[김용무]](金用茂) 재판장을 유임시키고 미군 법무장교 대신 서광설(徐光卨), 이종성(李宗聖), 심상직(沈相直), 이인(李仁) 등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대법원을 설치했다. 군정은 부족한 변호사를 충원하기 위해 11월 변호사 시험을 계획, 12월 31일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날 합격자를 정했다. 합격자에는 [[김용무]], [[김찬영]] 등이었다.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임시정부]]를 측면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에서 [[1946년]] [[1월 1일]] 신탁통치 반대 운동과 총파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 이를 불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임정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그해 [[2월]]부터 [[여운형]], [[장건상]] 등의 온건 좌파와 [[원세훈]], [[안재홍]] 등의 온건 우파, [[이순탁]], [[김약수]], [[노일환]] 등의 [[한민당]] 탈당파 일부를 중심으로 정권 이양을 계획한다. 재조선 미군정청(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은 [[한국어]]로 표시를 하였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미제의 남조선군정청(미제의 남조선간섭통치기)라고 불리며 재조선 미군정청을 가리킨다.
 
[[1945년]] [[12월 16일]]부터는 한인 출신 고문들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학을 다녀온 학력자와 법학 전공자들 위주로 선정하여 중앙청에 소집, 의회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12월 16일]] 오후 한민당에서는 당내 헌법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입법, 외국의 각 법률에 대한 검토를 추진했다.<ref>"憲法硏究委員選定", 조선일보 1945.12.23일자 1면, 정치면</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