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環境勞動委員會, 영어: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는 환경·노동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전신 노동위원회
소재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원장 안호영
간사(여당) 김형동
간사(야당) 김주영
웹사이트 https://industry.na.go.kr:444/industry/index.do?extendedParam=site_id=environment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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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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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법률 제4943호, 1995.03.0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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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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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 6월 15일: 노동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노동위원회를 노동환경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노동환경위원회를 환경노동위원회로 개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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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소관 진정의 처리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인사청문회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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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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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16 16 10 5 1
위원장 안호영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간사 김주영 - 경기 김포시 갑 김형동 - 경북 안동시예천군
위원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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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환경소위원회
(10인)
소위원장
소위원
고용노동소위원회
(11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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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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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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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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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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