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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군의장학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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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1학년때 신청자 : 3개월(기초군사교육기간)+3년(장교의무복무기간)+4년 = 7년3개월
**의학과 1학년때 신청자 : 3개월(기초군사교육기간)+3년(장교의무복무기간)+4년 = 7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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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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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4일 (일) 23:03 판

공군군의장학생(空軍軍醫奬學生)은 의과대학재학중 군장학금을 지급받아 공부하고 의과대학졸업후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공군소속의 군의관으로서 의무복무하는 공군군의관양성제도이다.

공군조종장학생과 함께 공군에서만 장교를 양성하는 방법이다.

의과대학의예과 1,2학년 및 의학과 1학년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졸업시까지 소정의 군장학금을 지급하고 공군군의장학생은 졸업 후 의과대학재학시절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공군군의관으로서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학도들은 병역의무로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서의 단기복무를 마친후 전역하여 민간에서 의사가 되는 것을 선호하여 공군군의장학생의 신청자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공군군의장학생의 신청자들은 빈곤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학공부를 하기 쉽게 위해 신청하는 것이다.

공군군의장학생의 의무복무기간

  • 의예과재학생신청자
    • 의예과 1학년때 신청자 : 3개월(기초군사교육기간)+3년(장교의무복무기간)+6년 = 9년3개월
    • 의예과 2학년때 신청자 : 3개월(기초군사교육기간)+3년(장교의무복무기간)+5년 = 8년3개월
  • 의학과재학생신청자
    • 의학과 1학년때 신청자 : 3개월(기초군사교육기간)+3년(장교의무복무기간)+4년 = 7년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