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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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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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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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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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행정객체의 신뢰가 보호가치있는 것이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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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객체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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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선행조치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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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법]] |
[[분류:행정법]] |
2010년 9월 12일 (일) 22:41 판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요건
-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고,
- 선행조치의 존속이나 정당성에 대한 행정객체의 신뢰가 보호가치있는 것이어야 하며,
- 행정객체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선행조치에 의하여 형성된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