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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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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로써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교육기관이다. 전문학교에서는 인가 받은 훈련과목 안에서 허용된 정원만큼 훈련생을 모집한다.
[[대한민국]]의 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로써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교육기관이다. 전문학교에서는 인가 받은 훈련과목 안에서 허용된 정원만큼 훈련생을 모집한다.


직업전문학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설치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대학교나 전문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습 수업이 가능한 전문학교가 설립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곳으로는 서울직업전문학교가 있다.

[[분류:직업 교육]]
[[분류:직업 교육]]
[[분류:유형별 학교]]
[[분류:유형별 학교]]

2016년 6월 24일 (금) 12:13 판

전문학교(專門學校)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로써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교육기관이다. 전문학교에서는 인가 받은 훈련과목 안에서 허용된 정원만큼 훈련생을 모집한다.

직업전문학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설치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대학교나 전문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