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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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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專門學校)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전문학교'''(專門學校)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인가 받은 훈련과목 안에서 허용된 정원만큼 훈련생을 모집한다.


학점인정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며,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전문학교에서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전문학교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로써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교육기관이다. 전문학교에서는 인가 받은 훈련과목 안에서 허용된 정원만큼 훈련생을 모집한다.

직업전문학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설치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대학교로 편입학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대학으로는 편입학이 불가능하다.


{{전거 통제}}
{{전거 통제}}

2018년 5월 9일 (수) 23:26 판

전문학교(專門學校)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인가 받은 훈련과목 안에서 허용된 정원만큼 훈련생을 모집한다.

학점인정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며,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전문학교에서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