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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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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專門學校)는 [[직업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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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교'''(專門學校)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인가 받은 훈련과목 안에서 허용된 정원만큼 훈련생을 모집한다.

학점인정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며,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전문학교에서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나라별 사례 ==
== 나라별 사례 ==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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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인가 받은 훈련과목 안에서 허용된 정원만큼 훈련생을 모집한다.

학점인정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며,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전문학교에서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전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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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9일 (목) 23:17 판

전문학교(專門學校)는 직업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나라별 사례

대한민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인가 받은 훈련과목 안에서 허용된 정원만큼 훈련생을 모집한다.

학점인정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며,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 학점은행제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전문학교에서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