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보이기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28번째 줄: | 28번째 줄: | ||
}} |
}} |
||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lang|en|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lang|en|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2010년 7월 5일 [[대한민국 노동부|노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
||
== 소관 사무 == |
== 소관 사무 == |
2019년 6월 12일 (수) 19:13 판
고용노동부 본청 | |
설립일 | 2010년 7월 5일 |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4호 |
전신 | 노동부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직원 수 | 551명[1] |
예산 | 세입: 21조 8557억 100만 원[2][3] 세출: 26조 7163억 300만 원[4][5] |
모토 |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산하기관 | 소속기관 10 |
웹사이트 |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6])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0년 7월 5일 노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소관 사무
- 고용정책의 총괄
-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무
- 근로자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
- 노사관계의 조정
- 노사협력의 증진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07월 17일: 사회부에 노동국을 설치.[9]
- 1955년 02월 17일: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변경.[10]
- 1963년 09월 01일: 노동국을 노동청으로 분리.[11]
- 1981년 04월 08일: 노동부로 개편.[12]
- 2010년 07월 05일: 고용노동부로 개편.[13]
조직
장관
- 대변인실[14]
- 정책보좌관실[17]
차관
|
소속기관소속 위원회
|
정원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 551명 | |
---|---|---|
정무직 계 | 2명 | |
장관 | 1명 | |
차관 | 1명 | |
별정직 계 | 4명 | |
고위공무원단 | 1명 | |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 1명 | |
6급 상당 이하 | 2명 | |
일반직 계 | 545명 | |
고위공무원단 | 17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257명[27] | |
6급 이하 | 269명 | |
전문경력관 | 2명 |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
|
같이 보기
각주
- ↑ 가 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5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가 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 ↑ 대통령령 제25호
- ↑ 대통령령 제1004호
- ↑ 법률 제1395호
- ↑ 법률 제3422호
- ↑ 법률 제10339호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2018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라 마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다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2018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 ↑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다.
- ↑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한시정원 2명 포함.
외부 링크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