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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lang|en|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2010년 7월 5일 [[대한민국 노동부|노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lang|en|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ref>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ref> 2010년 7월 5일 [[대한민국 노동부|노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 소관 사무 ==
== 소관 사무 ==

2019년 6월 12일 (수) 19:13 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본청
고용노동부 본청
설립일 2010년 7월 5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4호
전신 노동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직원 수 551명[1]
예산 세입: 21조 8557억 100만 원[2][3]
세출: 26조 7163억 300만 원[4][5]
모토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산하기관 소속기관 10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6])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2010년 7월 5일 노동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소관 사무

  • 고용정책의 총괄
  • 고용보험에 관한 사무
  • 직업능력개발훈련
  •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사무
  • 근로자 복지후생에 관한 사무
  • 노사관계의 조정
  • 노사협력의 증진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연혁

조직

장관

대변인실[14]
정책보좌관실[17]

정원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551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545명
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이하 5급 이상 257명[27]
6급 이하 269명
전문경력관 2명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같이 보기

각주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5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9. 대통령령 제25호
  10. 대통령령 제1004호
  11. 법률 제1395호
  12. 법률 제3422호
  13. 법률 제10339호
  1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6. 2018년 12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8.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9.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2.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23. 2018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24.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다.
  2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7. 한시정원 2명 포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