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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법원 (법의 근원)|법원]](法源)으로서의 [[명령 (법)|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법령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헌법 제75조·제95조).
* [[행정법]]상의 명령
** [[공법]]상으로 형성적 처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하는 추상적 명령으로서의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으나,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 [[소송법]]상의 명령: [[법원 명령]]
==전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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