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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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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
=== 고시 ===
고시(告示)란 행정 기관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고시가 법령의 수권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나라나 사회의 외부에 관련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판례 1999.11.26, 97누13474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고시(告示)란 행정 기관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고시가 법령의 수권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나라나 사회의 외부에 관련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판례 1999.11.26, 97누13474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 행정규칙은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은 행정기관과 구성원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재판규범이 아니다.
* 행정규칙은 조문형식일 필요는 없다.
* 행정규칙은 공포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같이보기==
==같이보기==
* [[법규명령]]
* [[법규명령]]

2012년 1월 8일 (일) 12:45 판

행정 규칙(行政規則)은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준칙을 정해 놓은 법조형식의 규정을 말한다. 행정명령, 직무규칙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행정부 내부의 직무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의의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실무상 훈령, 통첩, 예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상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고 법규가 아닌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분류

법령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훈령

훈령(訓令)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지시

지시(指示)는 상급기관이 직권이나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예규

예규(例規)는 법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일명령

일일명령(日日命令)이란 당직, 출장, 시간외근무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을 말한다.

고시

고시(告示)란 행정 기관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고시가 법령의 수권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 (나라나 사회의 외부에 관련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판례 1999.11.26, 97누13474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 행정규칙은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은 행정기관과 구성원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재판규범이 아니다.
  • 행정규칙은 조문형식일 필요는 없다.
  • 행정규칙은 공포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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